검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 징역4년,벌금 82억원 구형

입력 2023-12-13 17:57   수정 2023-12-14 09:49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2억 원, , 글로벌 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82억 원, DGB SB 부행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BS SB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일 가능성을 배재할수 없으며 기타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가 성립되지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회장이 이 사건 보고를 받은후 바로 내부 감찰이 이뤄졌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금융감독원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관련자를 형사고발했고다"며 "검찰이 제기하는 불법로비자금 조성지시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사건당시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태오 회장과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 상무, 글로벌 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는 2020년 4~10월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Specialized Bank Plc)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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